학과공지
[학과공지] 간호학과 2024년 출석 인정 요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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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사무실입니다.
1.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가.증빙서류준비
나.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다.출석인정이 필요한 담당 교과목 교수님 승인
라.지도교수 승인(승인 전 미리 연락드려 면담일정 정합니다.)
마.출석인정요청서 제출(7318호)
※학과장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므로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2.출석인정일자 및 제출서류
가.일반결석(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3,4학년은 임상실습기간 제외 후 2주이내 제출)
간호학과 요람 27쪽 5번항목에 따라 출석인정 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석자 출석 인정
5-1. 다음 사항으로 결석한 학생은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 5일(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의 결혼 : 5일(청첩장)
3) 직계가족 회갑 : 2일(초청장, 호적등본)
4) 징병검사 : 1일(신검통지서)
5)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호출(지시서)를 받아 출두하는 경우 :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6) 학장이 인정하는 행사, 경기 및 국가고시 응시의 경우 :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7) 기타 학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당해 기간(관련 서류)
8) 형제 자매, 조부모(외조부모)의 상 : 3일(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9) 본인의 질병 : 진단서(법정전염병의 경우), 입원확인서 또는 응급실 진료확인서로만 본인 질병 출결로 인정한다.
5-2. 수업 결석자는 결석일 이후 1주일 이내에 결석원을 처리하도록 한다. 1주일 경과 후에는,
지도교수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5-3. 1,2학년은 학기당 3회까지, 3, 4학년은 학기당 1회만 인정한다.
5-4.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은 감염병 관리 세부기준에 의거한다.
나. 독감,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한 결석(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
본인 확진 시 : 진단서1부(격리기간 명시시 기간인정. 기간미표시시 양성판정일 당일 인정)
3.유의사항
가.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