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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간호학과 2024년 출석 인정 요청서 제출 안내

간호학과 2024.03.07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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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사무실입니다.


1.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가.증빙서류준비

나.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다.출석인정이 필요한 담당 교과목 교수님 승인

라.지도교수 승인(승인 전 미리 연락드려 면담일정 정합니다.)

마.출석인정요청서 제출(7318호)

※학과장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므로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2.출석인정일자 및 제출서류

가.일반결석(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3,4학년은 임상실습기간 제외 후 2주이내 제출)


간호학과 요람 27쪽 5번항목에 따라 출석인정 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결석자 출석 인정

5-1. 다음 사항으로 결석한 학생은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1) 부모배우자자녀의 상 5(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의 결혼 5(청첩장)

3) 직계가족 회갑 2(초청장호적등본)

4) 징병검사 1(신검통지서)

5)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호출(지시서)를 받아 출두하는 경우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6) 학장이 인정하는 행사경기 및 국가고시 응시의 경우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7) 기타 학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당해 기간(관련 서류)

8) 형제 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 상 3(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9) 본인의 질병 진단서(법정전염병의 경우), 입원확인서 또는 응급실 진료확인서로만 본인 질병 출결로 인정한다.

5-2. 수업 결석자는 결석일 이후 1주일 이내에 결석원을 처리하도록 한다. 1주일 경과 후에는

도교수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5-3. 1,2학년은 학기당 3회까지3, 4학년은 학기당 1회만 인정한다.

5-4.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은 감염병 관리 세부기준에 의거한다.


나. 독감,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한 결석(격리해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

    본인 확진 시 : 진단서1부(격리 시시 기간. 시시   )



3.유의사항

가.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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