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학과공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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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사무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학년도 공중보건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시도 |
인천 |
경기 |
대전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의대생 |
2 |
1 |
3 (1~2학년만) |
1 |
10 |
2 |
2 |
- |
- |
간호대생 |
7 |
1 |
- |
21 |
21 |
5 |
5 |
8 |
2 |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선정 방법
○ 시도에서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 선발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에서 면접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 선발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일 : 2024년 5월 18일(토)
※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5월 2주)
○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5월 중)
희망하는 학생은 본 게시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본인서명을 포함한'
지원서, 신청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추천사유서 (지도교수), 대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3/28 (목) 까지 seunghoon33@kbu.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엄수"
*실제 신청기간은 4/8까지이나 제출 이후 본 대학 장학팀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3/28일까지 학과 제출바랍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지원 가능)
문의사항 : 031-570-9759 양승훈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