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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물리치료과 2024.02.12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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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



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2023 동계 방학 중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비고

1차 휴학/자퇴 기간

* 2023-2학기 성적확정 완료 이후

2023년 12월 27일(수) 

~ 2024년 1월 5일(금)

등록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활한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개강일 (3월 4일, 월) 부터는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만 휴학 가능합니다.

2차 휴학/자퇴 기간

*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완료 이후

2024년 2월 7일(수) ~ 2월 20일(화)

3차 휴학/자퇴 기간

* 등록금 납부 전/후 휴학 선택 가능

2024년 2월 23일(금) ~ 3월 1일(금)


*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휴학은 2, 3차 접수기간 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가 1차 접수기간에 휴학 시 성적 입력이 불가하여 수강이 무효 처리될 수 됩니다.

미등록휴학은 개강일(3월 4이전까지만 가능하며개강일 이후는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등록휴학은 등록기간동안 수납내역을 확인하시고별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복학자는 복학승인이 완료된 후생성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4-1학기   정 복학자는 복학취소 후 자퇴 가능합니다.


2.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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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의 사항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에만 가능합니다.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2,3차 접수기간 중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강일 이후 학기 중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3월 4일,월)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니다.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입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능하며,      리됩니다. 단, 유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및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입대 · 질병 ·  · 출산 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합니다.

1학기 이수 후 2학기 시작 전 휴학한 자가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휴학 전  마지막 1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됩니다. (학칙시행세칙제21조제3항) 

- 2학기   1     2 는 경우 휴학 전 마지막 2기에   제됩니다.  (213) 

- 전          . 이 경우, 복학 전 자퇴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청일자 학적변동일자 ] 즉, 학생이 신청한 날짜가 자퇴 등록금 환불 기준 일자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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