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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기숙사생 모집안내(재학생, 복학예정자)

복지행정과 2023.12.11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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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기숙사생 모집안내(재학생복학예정자)

 

1. 모집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예정자

   (졸업예정자로 전공심화 입학예정자는 신입생 신청기간 등록 요망)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1.15.() ~ 1.18(), 4일간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입실신청(재학생)

 ※ 기간 내 신청 못할 시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3. 기숙사 이용 기간 및 금액

 • 이용기간 : 2024.3.3() ~ 2024.6.15.(), 15

 • 기숙사비 : 980,000

  - 일단위 10,000원 기준학기 이용자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반영

 

4.기숙사 이용자 혜택

 • 기숙사내 편의시설 이용(무인택배함세탁실, e-mart,무료와이파이)

 • 기숙사 사생단 활동시 선덕장학금 지급(사생장 150만원층장 100만원)

 • 기숙사 석식 월단위 이용(1식 4,500월 )

 • 기숙사 학기 이용자에 대하여 기숙사비 할인율 적용

 

5. 합격자 발표 및 납부 안내 (기숙사비, 3월 석식비)

 • 합격자 발표 : 2024.1.29() 15:00

 • 합격자 확인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선발관리(재학생)

 • 납부 기간 : 2024.1.29() ~ 2.2() 23:50

 • 납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선발관리(재학생→ 기숙사 선발결과 조회 → 고지서 출력 → 전용계좌 납부(기숙사비석식비 별도 계좌 확인 후 각각 납부)

 ※ 기간 내 미납시 자동 불합격 처리추가 납부 기회 없음

  

□ 3월 석식비

구 분

세부사항

금 액

3월 석식비 72,000(1식 4,500)

이 용 기 간

2024.3.4.() ~ 3.29() [4회 운영(~),/주말/공휴일 제외], 16

석식은 월 단위로 이용 가능. / 석식비 별도 계좌 확인 후 납부 ]


6. 기숙사 선발 기준

 

▢ 선발 점수 배점표

구분

기준

배점

거리(지역)

1순위~ 5순위 거리 배점표에 따른 점수 부여

80

성 적

• 재학생 직전 학기 총점평균 15%

• 복학생 마지막 학기 총점평균 15%

15

상벌점

• 상점 6점 ~ 10

5

• 상점 1점 ~ 5

4

• 상벌점 0점 (신규 입사신청자 포함)

3

• 벌점 1점 ~ 5

2

• 벌점 6점 ~ 10

1

• 벌점 12점 이상강제 퇴사자 포함

0

합 계

 

100

※ 동점자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 직전학기 강제퇴사자는 기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사 여부를 결정함

 

▢ 거리배점 우선순위 기준

순위

거리 배점표

1순위

해외제주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시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2순위

인천시경기도(파주시오산시평택시화성시연천군안산시여주시안성시이천시평택시용인시)

3순위

경기도(수원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안양시광주시성남시광명시과천시양평군가평군)

4순위

경기도(김포시하남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

5순위

서울지역경기도(남양주시의정부시구리시포천시)

 

7. 룸메이트 신청 및 호실 배정

 • 룸메이트 신청 : 2024. 2.2() ~ 2.6()

 • 룸메이트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룸메이트신청(재학생)

   ※ 룸 메이트 희망하는 학생 두명 모두 신청해야 함한명만 신청시 룸메이트 배정 불가

 • 호실배정 : 2024.2.29.(

  ※ 입사서류 미제출시 제외됨

 

8. 기숙사 입사서류 안내

구 분

세부사항

제출기간

2024. 2. 5() ~ 2. 21()

제출방법

• 업로드 파일형식(학과_학번_이름)

 경복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서류등록(재학생)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입사포기로 처리함

 

9.기타 유의사항

 •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제출 못할 시 추가 기회 없음(기간엄수)

 • 서류제출 시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예)부모님 의정부,본인 대전 일 경우 의정부를 실거주지로 판단.

 • 위장전입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사자격 상실됨입사 후에도 적발 시 즉시 강제퇴사 조치.

 • 입사서류 미제출,건강진단(흉부촬영, B형간염 항원검사미실시인 경우 입사 불가능.

 •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기숙사비 납부 기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행정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1. 기숙사 관련 문의처 031-570-9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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