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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4-1학기 추가 장학수혜대상자 확인 안내
이정은
2014.04.12
조회수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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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추가 장학수혜대상자 확인 안내
장학수혜대상자 확인절차 안내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안내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규정에 의거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 장학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15학점미만, 평점평균 2.0 미만이신 분들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복가족장학 3.5)
- 장학금수혜금액은 교내외를 합산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복가족장학 및 산업체위탁생장학은 다른 교내장학금과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어 둘 중 수혜해택이 큰 쪽의 장학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우당성적장학2종(수업료의 70%), 경복가족장학(50%)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 수혜해택이 큰 우당성적장학2종으로 수혜처리
※ 신입생입학으로 경복가족1종장학 수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분위 8분위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재학생기준으로 적용되며, 재학생이 이미 수업료의 50%이상의 장학을 수혜하셨을 경우 추가지원금이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이용자 중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수혜하셨을 경우 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금액을 상환하셔야 이중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혜하셨거나, 학자금대출을 받은신 경우에도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또는 장학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소득분위 재평가 및 이수학기 초과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원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경우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 장학금 지급일 : 2014년 4월 11일(금)
- 장학금내역 확인 절차
※ 4차까지의 국가장학금수혜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