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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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1.25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자격요건 마련 (안제65조의2 제3항)
- 회의 개최시 서면이나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근거마련
(안제65조의5 제1항)
- 평생교육원의 명칭을 평생교육대학으로 변경함(안제79조 제1항 제2호)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안건
- 학칙 개정안
- 교직원성과 연봉지급 규정 개정안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 교직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조교임용규정 개정안
- 학교법인경복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8년 1월 19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