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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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계획 |
1 |
장학생 선발개요 |
구 분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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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
장학금 |
의무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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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장학생 |
800만원 |
청주의료원 2년 |
13명 |
청주의료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2 |
지원조건 *아래 지원조건 모두 충족자 |
○ 2023년도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추천 재학생
○ 대학 졸업 후, 의료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2년간 의무 근무 가능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남학생)
○ 공고일 현재 충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거주 미충족자 : 전입 및 2년 이상 거주 확약서 지원가능
○ 본 사업과 유사한 장학사업(의무복무)에 수혜를 받지 않은 자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본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0. 비위채용자로 적발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기타 의료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3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 선발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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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추천서 ▪신청서류 활용심사 |
▪서류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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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면접 우수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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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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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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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요건심사
- 본원 규정 제18조 및 당해선발계획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본원서류전형합격자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수를 결정 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창의력, 발전성, 인성, 직업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
제출서류 |
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③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3]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직전 학기까지의 전학년 성적, 백분율 기재)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4]
⑧ 주소이전 확약서.[서식5](거주 미충족자에 한함)
※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본 서류로 선발 후, 추가 제출서류 있음.
5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장소 |
○ 기간 : 2023. 9. 12. ~ 2023. 10. 4. (17:00)까지
○ 접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장소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총무팀(별관2층)
(28547)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총무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
전형일정 |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10. 11.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23. 10. 18.(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0. 25. 홈페이지 공고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
전형기준 |
○ 면접시험(100점 만점)
병원인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
업무추진능력 (20점) |
전문지식과 응용력 (20점) |
창의성ㆍ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20점) |
품행ㆍ건강ㆍ예의 (20점) |
○ 최종 합격자
- 면접 60점이상 자 중 고득점자
- 동점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합격자로 함
- 면접위원 중 2인이상이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7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예비합격자
- 장학생 선발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 순에 의해 추가선발
8 |
장학금 지급 방법 |
○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의무복무 서약서 등 신청서류(4종)을 제출 후, 장학생 통장(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
○ 장학금 신청서류(4종)
- 청주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신청서 1부.
- 의무복무서약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 장학금 증서 수여 :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수여
○ 장학금 : 800만원/년
※ 재원분담비율 : 道(5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10%), 청주의료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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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
의무복무 관련안내 |
○ 의무복무 이행
- 의무복무서약서에 서약한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후, 2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함.
※ 졸업전 4학년생 대상 장학금 대상자 선정 후, 선정된 장학생 대상 지급조건에 따라 장학금 1회 지급
○ 의무복무 유예
- 장학생은 2회에 한하여 의무복무를 유예 가능
- 의무복무 유예 신청은 1회에 1년 이내로 최대 2년 초과 불가
* 졸업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휴학해야 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무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의료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무복무 취소에 따른 처리
-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변심 등) 장학금 반환기준
* 입사 전 :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 장학금 전액 반환
* 입사 후 : 의무복무를 포기하는 경우, 퇴사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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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장학증서 반환 |
○ 장학금 전액 반환 대상 및 조건
1. 퇴학 또는 제적,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유예된 자
2.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3. 장학생 유예인정 기간 초과자
4.「의료법」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5. 졸업 당해연도 이내에 간호사면허 미취득자 및 면허가 취소된 자
6. 의무복무(2년) 이행 미준수 또는 취업후 1개월 이내 주소를 옮기지 않은자
7. 충북인재양성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제12조 해당하는 자
○ 환수 조치내용
구 분 |
환수 조치 내용 |
• 의료원 취업(장학생) 포기자 • 장학금 전액반환 대상자 |
•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전액 환수 (법정이자 포함) |
• 의무복무 중 중도 퇴사 |
• 근무율에 따른 환수 금액 적용 |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법정이자*) ×
○월 단위로 적용하되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환산
*법정이자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푼
-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
❍ 공공간호사 장학생으로 수여 받은 장학증서 반환
- 의료원 입사 전 중도 포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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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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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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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재양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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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지급 중지 및 반납) ①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및 연수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 및 연수비는 회수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3. 재단의 장학생 및 연수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장학생 및 연수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5.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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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호사 장학금 모집공고 문의 |
○ 문의 : (28547)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총무팀
※ 홈페이지 : http://www.cjmc.or.kr [☎ 043) 279 – 0126]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