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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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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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3.01.16.(월) ~ 01.27.(금)까지
□ 신청 대상 : 재학생
※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재학생은 2차 신청 시 탈락될 수 있음)
※ 신입생, 복학생의 경우 2차 신청(신청 예정 기간 : 2023.04.24.(월) ~ 05.04.(목))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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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기준 및 금액
장학명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금액 |
경복가족1종장학금 |
대학에 직계가족 2명이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명) |
수업료 50% |
경복가족2종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경복가족3종장학금 |
대학에 직계가족 3명 이상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명) |
수업료 100% |
경복가족4종장학금 |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으로 입학한 자 |
30만원(입학 학기) |
□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시 해당 서류 업로드(필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1부
※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가족 재직증명서(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 장학금 지급 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자
□ 유의 사항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 수혜 받은 장학금 = 수혜 가능 금액)
○ 교내장학 중복 수혜 불가(단, 우당장학, 복지장학은 중복가능)
○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금 지급 방법은 학비 감면 처리 예정
학 생 성 공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