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자금]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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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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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대출 금리 : (‘22.2학기) 연 1.70%
□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학부생은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6.(수)∼10.13.(목) (분납연계대출: 7.6.∼11.17.) | | |||||||||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 (8.19. ~)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6.(수)∼11.17.(목) | | |||||||||
|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11.18.(금) (8.19. ~11.18.)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6.(수)∼11.21.(월) | | |||||||||
실행: 7.6.(수)∼11.22.(화) |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최종 마감일 10.13.(목))
※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업로드 예정
※ 생활비 대출 실행(우선 대출 포함)은 등록금 납부 기간부터 가능
□ 신청 및 실행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 실행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실행(신청현황)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상태 확인 후, 실행 버튼 클릭
□ 특별 승인 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가능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출 실행 가능
○ 1학기 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포함), 재입학생의 경우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학적은 편입생, 학년은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신청
○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 생활비 대출 실행도 등록금 납부 기간 시작 일부터 가능(학사원장 및 수납원장도 납부 기간에 맞춰 업로드 예정)
○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 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
□ 문의사항
○ (채팅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 희망봇 아이콘 클릭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