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18년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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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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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이란?
☞ 교육부를 통해 입학금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에 한하여 2018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입학금을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이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며 2018년에 신설된 국가장학사업입니다.(신청자만 지급 가능)
1. 지급대상 : 지원 대상 대학의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장학금 신청자
※ 장학금 신청자 :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또는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신청
※ 2018.06.29. 이전 자퇴생은 지원 불가
※ 외국인 학생은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 214,500원(2017년 입학금의 33%)
※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
3. 지급방법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생계좌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의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대학적십자의 경우 학생이 직접 상환 처리 필수
※ 학생계좌지급 대상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 됨
4. 지급일자 : 2018.09.10.(월)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