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자금] 2018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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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 지원신청 대상자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2017.10.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휴학)생 및 2016.10.1.이후 대학 졸업 후 공고일 현재 미취업청년
* 직계존속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및 지원 내용
구분 |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 지원 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 | 2018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 |
○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1. 2.(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2018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클릭 → 하단‘신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구비서류 요건 |
주민등록초본 | 모두 | - 직계존속(부 또는 모) 기준 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 직계존속(부 또는 모)과 신청인이 보이도록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졸업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출력방법 →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 2018.10.1.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
○ 결과발표 및 지급 : 2018년 12월 말 예정(입금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발생 금액만큼 대출 상환, 개인계좌 입금되지 않음,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전액 상환된 학자금 대출건 지원불가, 예산 초과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