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17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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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
□ 인천인 장학생 선발 공고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고등학생 | 100명 | 100만원 | 10,000만원 |
대 학 생* | 240명 | 200만원 | 26,600만원 |
계 | 340명 | - | 36,600만원 |
※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시 後 시행 장학생 선발 불가)
- 장학생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재단 장학금 旣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대학생 중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함.
※ 예) 학비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외 장학금 250만원 수혜, 인재육성재단 50만원 장학금 지급)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17. 03. 27(월) ~ 04. 21(금)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비 후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및 재단 직접 방문 제출 불가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처
- (우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5층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담당자
- (문의전화) 032) 831-9412, 9409, 9408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1, 2차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발표(’17. 5월 말 예정)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제외 대상학교입니다.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
□ 재능인 장학생 선발 공고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분야 | 선발인원 | 1인당 연간지급금액 |
고등학생 | 인문․사회 수학․과학 문화예술 체육 기술기능 | 10명 | 200만원 |
대 학 생 | 400만원 |
※ 지급 세부 내용
- 고등학생 : 학기당 100만원(학비 50만원, 재능장려비 50만원)
- 대 학 생 : 학기당 200만원(등록금 100만원, 재능장려비 100만원)
• 학비 : 최초 선발 시 지급하며, 이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매학기별 지급 ※ 대학신입생의 경우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지칭 함. ※ 대학생 중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 재능장려비: 최초 선발 시 지급하며, 이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매학기별 지급 |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에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 시 後 시행 장학금 선발 불가)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17. 03. 27(월) ~ 04. 21(금)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비 후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및 재단 직접 방문 제출 불가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처
- (우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5층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담당자
- (문의전화) 032) 831-9412, 9409, 9408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을 거쳐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소속 학교 공문 발송 및 개별발표(’17. 5월 말 예정)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제외 대상학교입니다.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