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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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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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나. 대출 금리 : 연 2.20%
다.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3.(수)~대학등록금 납부 마감일 | | ||||||||
실행: 대학 등록금 납부 시작일 ~ 납부 마감일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3.(수)~5. 4.(금) | | ||||||||
| 실행: 1.3.(수)~5.10.(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3.(수)~5. 4.(금) | | ||||||||
실행: 1.3.(수)~5.10.(목) | |
※ 등록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라.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마. 신청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바. 특별 추천 : 종합행정센터에서 특별추천서 작성 후 제출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사. 유의사항
- 등록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 신청 권장
- 신청 시 학번(수험번호), 이름, 학과, 학적상태 기재 후 반드시 검토
※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전공심화 입학예정자 → 편입생
※ 2년제 졸업 후 전공심화 입학자는 3학년, 3년제 졸업 후 전공심화 입학자는 4학년
※ 그 외의 학생은 재학생으로 입력(재입학생은 자퇴(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
아.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