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신청 서류 제출
기숙사 신청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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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기숙사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서류 : 모든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및 검진내역
2. 서류제출방법 : 경복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한 업로드(비밀글(첨부) 업로드)
※ 합격생만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
3. 문의처 (031)570-9790, 9791
4. 서류 업로드 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류 작성 > 파일명 : 학번(수험번호)_본인이름 저장 후 업로드 (압축 파일)
구 분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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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학생기록카드 1부.(사진부착) ㉡ 건강진단서 1부.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간염) 1개월 이내 검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생수칙동의서 1부. ㉤ 기숙사 입주서약서 1부. ㉥ 점호 미실시 동의서 1부. ㉦ 아래 상황별 추가서류(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개월 이내 발급 ㉧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 (3가지 중 선택) - 입사시 자가진단키트를 본인이 가지고와서 입사전 검사 실시하고 진단키트는 밀봉 된 상태로 봉지안 키트결과가 잘 보이게 해서 해당직원에게 음성 확인 - 2일 이내 병원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결과서 제출 - 코로나 확진이력(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이 있는 학생은 격리해제서 또는 격리통보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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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가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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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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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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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모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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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중 한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혼, 사망 등의 사유) |
이혼 |
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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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친권자(부 또는 모)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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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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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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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